정부, 칼 빼든 ‘보유세 개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정부, 칼 빼든 ‘보유세 개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8.01.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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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정부가 보유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이달 안에 대통령직속 제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은 모든 주택소유자가 해당되는 재산세 보다 ‘고액의 부동사 보유자’만 해당하는 종부세를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이상 주택 소유한 다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소유한 1주택자가 해당된다.


지난 2016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낸 이들은 26만 8791명에 달한다.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총 2324억원이다. 이는10년 전인 2007년 당시 과세금액이 1조 2403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이처럼 줄어든 이유는 이명박 정부 당시 세율을 종부세 세율이 반토막났으며, 가구별 합산이라는 과세단위가 위헌 판결로 바뀌면서 변화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만해도 종부세 과세단위가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이었으며, 과세기준 금액 역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번 정부가 보유세 개편에서 조준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는 초(超)다주택자다. 특히 과세 대상자 26만명 가운데 부동산 폭등지역의 투기세력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 세율 조정을 하거나 세법을 건드리지 않은 채 시행령만 개정하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정기장가액비율 조정이다. 이는 시행령만 개정하여 정부가 가장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실거래가 20억원 거래되는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은 9억 6000만원이다. 이는 실거래가 60%를 반영하는 공시지가 12억원에서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한다.


만약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인상할 경우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와 같아지며, 세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세 부담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또다른 방법은 실거래가의 60% 수준인 공시지가 자체를 올린 것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시지가가 재산세 등 다른 세목에도 같이 적용되면서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 안팎에서는 3주택 이상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해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 보유세 틀을 완전히 깨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새로운 보유세제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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