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 주재한 文 “실질적인 삶 개선 올해 국정목표”

첫 국무회의 주재한 文 “실질적인 삶 개선 올해 국정목표”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18.0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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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첫 국무회의 주재한 文 “실질적인 삶 개선 올해 국정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 안건 1건 등 모두 10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17년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1차적인 국정목표였다면 올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체감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이 국정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해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3%대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살려냈다"며 "올해는 경제 활력을 더 키우면서 일자리 확대와 가계 소득 증가로 연결시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가 골자다. 부패행위 신고자가 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불이익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지 않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는 국내 물류 특징을 감안해 전시 상황 등으로 해운·항만 기능이 차질이 없도록 보완했다.
특히 안정적 수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 필수국제선박을 국가 필수선박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입항·출항 및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게 해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 수송이 원활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령안으로 심의·의결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방식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제한 제도를 개선해 주민 불편을 줄였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가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설치기준을 녹지 점용허가 기준에 포함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유통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품 수량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납품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에 따른 납품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보완했다.
이밖에 우호증진 외국 군인에 포상하는 방안을 담은 '영예수여안'도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됐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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