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새해 앞두고 첫 특사 단행한 文 대통령

무술년 새해 앞두고 첫 특사 단행한 文 대통령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7.12.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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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과 공직자 부패범죄, 강력범죄 및 조직폭력범죄 등은 제외하고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가담자 중 25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정치권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및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72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41명은 특별감형 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를 전면 배제,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등 어려운 처지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17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고 있는 정 전 의원이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사면된 이유에 대해 “선거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됐던 사안을 엄선했다”면서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됐고 이미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됐으며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복권 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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