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판결

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판결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7.12.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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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2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홍 대표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성 전회장의 자살하기 직전 메모와 생전 인터뷰,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홍 대표가 1억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육성 파일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 폭로 및 홍 대표를 비롯해 홍문종·유정복·서병수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게 돈이 건네진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남긴 채 자살하면서 불거졌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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