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망 중립성 원칙' 입법 촉구 목소리 커져

뜨거운 감자 '망 중립성 원칙' 입법 촉구 목소리 커져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12.20 17: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한다고 밝히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완전한 의미의 중립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측은 망 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 중립성 원칙’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경실련은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소비자 차별 방지, 민주사회원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로 지난 2010년부터 통신사업자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서 입법화되지 못했다”며 “망 중립성 원CLR을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측은 “앞서 지난 2011년 SKT, KT가 카카오 등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제한하면서 한 차례 이슈가 된 바 있다”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이 마련됐지만, 당국의 소극적 해석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 그 결과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신과 경쟁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해 현재 mVoIP 서비스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망 중립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망을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또는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할 때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이 차별적으로 처리될 경우 국내 이용자의 서비스 차별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는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모든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접근・이용하도록 보장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로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주장하거나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 되는 시도와 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망 중립성 훼손은 인터넷 끝단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사회의 혁신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통신사가 계속 염탐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독점적인 통신사에게 유통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중요한 가치판단을 위임함으로써 민주사회원리를 파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소비자권리 ▲프라이버시 보장 ▲신규서비스진입보장 ▲사회혁시 ▲민주원리 보장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인해 국내 이용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