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앞으로 실사구시 실용외교 펼 것"

文대통령 "앞으로 실사구시 실용외교 펼 것"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17.12.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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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文대통령 "앞으로 실사구시 실용외교 펼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앞으로도 국익과 국민을 우리 외교의 최고 가치로 삼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부르고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국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16일 중국 순방을 마치고 처음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대부분을 새 정부 정상외교 평가와 포부에 집중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중국 순방과 관련해 "중국 국빈 방문을 끝으로 올해 정상 외교를 마무리했다"면서 "취임 후 7개월 중 한 달가량 외국을 순방해 7개국을 방문하고 유엔총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회와 한·중·일 회의체) 등 여러 다자협의에 참가했으며 정상회담만 총 40여 회 가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부 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넓혔다.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토대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진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순방 결과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중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실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은 경제 무역 채널의 전면 재가동을 포함해 정치와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과의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다. 앞으로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방중 성과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의 추가 피해신고를 2018년 한 해 동안 받기로 의결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기간을 내년 한해로 재설정하는 내용이다. 일가족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몰래카메라 범죄대책의 후속 입법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및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등으로 구분해 해당 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다. 직무수행과 관련해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려는 내용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육아 병행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게 했다.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충시설의 지정·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심의·의결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현충시설이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해 현충시설이 진정한 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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