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검찰의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전날(14일) 다소 맥 빠진 모습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결과,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열린 영장실질 심사는 약 5시간 30분 동안 진행돼 오후 4시께가 돼서야 종료됐다.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혐의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