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회장에 4년 구형…'오너 부재 위기'에 봉착한 롯데

檢, 신동빈 회장에 4년 구형…'오너 부재 위기'에 봉착한 롯데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12.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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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뉴롯데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주사 전환 등에 박차를 가해왔던 롯데에 암운이 드리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을 구형받은 것도 모자라, 14일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과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천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만약 오는 22일 열리는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롯데는 창립 50주년 만에 ‘총수 구속’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현재 롯데는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 회장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롯데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관련해 롯데 측은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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