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유포'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2년 선고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유포'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2년 선고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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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배우 문성근·김여진의 부적절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유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유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유씨는 국정원 제2기획관 산하 안보사업1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불륜 관계에 있는 듯한 합성사진을 제작한 후 보수성향 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유 전 팀장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가벼운 죄가 아니다"며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서 야권통합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겠다며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와 정부비판적인 여배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씨는 2011년 5월 이명박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이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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