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서 이재용 측 "기업인으로 대통령 요구 거절 어려워"

'항소심 재판'서 이재용 측 "기업인으로 대통령 요구 거절 어려워"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12.13 17: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심에서는 “기업인의 입장으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통해서 이 부 회장 측은 “기업인들에 대한 대통령의 요청은 사실상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락으로 결정돼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일례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며 “이 전 경호관 판결문의 양형기준을 보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어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의 위치를 고려해보면 이 전 경호관의 위치와 피고인들의 위치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라며 “청와대 회의 문건에도 삼성 현안과 관련된 사후적인 평가와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이라며 “어디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거나 삼성이 청탁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이하 특검)은 해당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이 부회장 측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말씀 참고 자료,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측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들을 인지할 정황이 상당했으며 청와대와 정부에서 관련 논의와 실행이 뒤따랐다는 점 등을 부각한 것이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