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들 ‘애플 환불 정책’에 속 탄다?

국내 게임사들 ‘애플 환불 정책’에 속 탄다?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7.12.12 16: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개인정보’를 이유로 애플이 환불 내역을 국내 게임사들에게 비밀로 부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은 환불을 해주고도 아이템은 돌려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고있다.


지난 11일 관련 업계에서는 애플의 환불정책이 국내 모바일 게임 등 유통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앱 마켓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애플과 구글이 환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애플은 환불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환불 정보를 게임 개발사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 매달 전체 환불액수가 얼마라는 것만 알려줄 뿐, 누가 어떤 이유로 환불했는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게임사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이 같은 환불 정책을 악용해 유료 아이템을 공짜로 쓰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는 ‘애플 앱 마켓에서 게임 환불받는 비법’등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으며, 환불 과정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다.


이와관련해 한 게임회사 관계자는 “유저들에게 애플에게 환불을 받으면 게임사에도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돈을 물어줬는데 아이템 회사를 못하니 게임사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 시정을 위해서 모바일 게임 환불 결정 주체를 게임사로 일원화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변화는 없다.


더욱이 현재 애플의 앱 마켓 정책이 국내법보다도 위에 있는 실정이다. 국내 출시되는 모든 모바일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이용 가능 연령 등급을 받는다. 이에 따라서 구글은 국내 시장에 한해 ‘18세 이용가’를 ·따로 분류해 본인 인증, 성인 인증을 하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애플은 전 세계 공통을 앞세워 ‘12세 이용가’만 운영 중이다.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 성인이라도 12세 이용가 게임만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구글 역시도 애플과 같은 갑질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구글은 카카오가 유통을 맡은 모바일 게임 ‘원’을 마켓에서 검색할 수 없도록 숨겼다. 이 때문에 경쟁사 게임이라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야 검색이 되도록 했다.


많은 게임사가 이 같은 앱 마켓의 일방통행식 운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불이익이 두려워서 말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업체는 전체 앱 마켓 매출에서 80%이상을 차지하는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두 업체의 대항하기 위해서 이통3사와 네이버는 지난해 통합 앱 마켓 ‘원스토어’를 내놨으나 점유율이 10%대로 저조한데다, 내수형이라서 게임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3대 게임업체로 불리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게임즈 등은 올해 들어서 원스토어에 신작을 한 종도 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 애플 덕에 작은 업체들도 해외 진출에 용이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금은 이들 마켓이 없이는 모바일 사업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커진 상황”이라며 “업체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