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한데 대해 “좌파들에게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을 쳐도 감옥가고 돈 물어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화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시 한 번 매우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그는 “제주 강정마을은 우리 해군의 동·남해 영유권을 수호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관광 진흥을 위한 훌륭한 국책사업”이라며 “그런데도 좌파시민단체들의 폭력으로 273억원의 손실과 상당한 공사지연이 있었는데, 겨우 34억원의 구상권 조차 정부는 취소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구상권 취소)사유가 사회적 갈등치유, 제주도지사의 건의, 법원 조정수용이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갈등치유는 폭력시위에 분명하게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재발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도지사사야 자기 지역 주민들의 일이니 그럴 수 있다”면서도 “법원 조정은 정부가 법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결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취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을 사면까지 할 것”이라며 “오히려 그들의 불법시위를 막은 경찰을 적폐로 고소할까 두려운 세상이 되어 버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고도 진정 법과 원칙과 정의를 이야기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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