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검찰은 12일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을 소환 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에 기반을 둔 여러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유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원 의원 측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원 의원의 지역구 평택에 위치한 레저·스포츠업체인 G사 대표 한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한 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직 보좌관 권모 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돈이 권 씨의 법원 공탁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파악 중이다.
권 씨는 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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