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병원진료 이유로 檢 소환 불응…檢, 12일 소환 재통보

이우현, 병원진료 이유로 檢 소환 불응…檢, 12일 소환 재통보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7.12.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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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검찰은 11일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재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이 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 30분까지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014년 지방선거 예비출마자로부터 공천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은 이날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소환을 불과 하루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진료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8일로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이원 측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는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끝내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 이원의 변호인은 11일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12일 소환을 재차 통보하며 이 의원의 출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에서 수사 무마 청탁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구속했고,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일종의 ‘뇌물 리스트’를 확보하는 등 이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5억원 상당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지난달 29일 구속한 바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장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공 전 의장은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5억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 전 의장은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에 항의했고, 이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의원은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김 씨가 사업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뇌물공여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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