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에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여부 관건

검찰, 최경환에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여부 관건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7.12.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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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0시간에 걸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1억여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국정원이 40억여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박근혜 정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도 특활비가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 예산을 주무르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국정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부 예산을 총괄했던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이병기 전 원장에게 보고했고, 이 전 원장이 이를 승인해 최 의원에게 1억원의 특활비가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전반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나 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11일부터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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