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자들, 해외주식투자 ETF 비과세 특례에 눈길 <왜>

금융투자자들, 해외주식투자 ETF 비과세 특례에 눈길 <왜>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12.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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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해외주식투자 ETF 비과세 특례제도 연말 종료를 밝혔다.


거래소는 7일 "지난 2월29일 시행된 '해외주식투자전용 상장지수펀드(ETF) 비과세 특례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맞게 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해외주식 투자 전용 ETF에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는 투자자는 늦어도 이달 26일까지 해외주식투자 전용 ETF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3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27∼28일에는 신규종목 매수가 불가능해 실질적으로는 26일까지 개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기존 보유종목의 추가매수도 31일에 계좌에 실제 잔고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26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유종목을 전량매도한 후에는 재매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 ETF 투자한도 계산방식도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계좌 입출금액 기준으로 입금하면 한도가 차감됐다가 출금하면 그 만큼 한도가 다시 생기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수금액으로만 한도를 계산해 매수금액만큼 한도가 소진되고 한도가 생성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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