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 1호기·신한울 3·4 호기에 대한 '지역 상생협력급' 환수?

한수원, 월성 1호기·신한울 3·4 호기에 대한 '지역 상생협력급' 환수?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7.1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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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운영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될 것을 대비해서 지급했던 지역 상생협력금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해당 원전 가동과 건설이 각각 중단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지원금을 돌려받기에 나선 것이다.


상생협력금 환수 방침은 현재 법률검토 단계에 있지만, 만약 실제로 환수작업이 진행되면 상생협력금을 놓고선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 측은 정부법무공단 지역 상생협력금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우선적으로 법무공단에 지원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앞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13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1310억원 중 825억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공단 측은 “계속운전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 대해서만 일부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며 “한수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계속 운전이 예정된 기간보다 단축된다면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 주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지급한 825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 485억원에 대해서는 “발전소가 운전을 하는 기간만큼 비율로 계산해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수원 측은 신한울 3·4호기에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건설 중단에 대한 회사 책임 여부에 대해서 문의했다.


법무공단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제외된다는 것은 장차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청하더라도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라면서 “이는 원전건설 허가권을 가진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고 한수원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신한울 1~4호기 건설 협조 조건으로 울진군에 2800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원금에 반절인 1400억원을 돌려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합의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판례 역시도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이 지역 지원금 반환 작업에 착수하면 탈원전에 대한 매몰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매몰비용이 46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한수원에서 매몰비용을 추산할 때 건설 지역 지원금 1780억원과 협렵가 배상 예상비용 3500억원을 제외했다며 이를 포함할 경우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의원은 “정부법무공단 검토에서 탈원전의 폐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월성 1호기 지역 지원금 회수시, 경주 지역 주민은 485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며 신한울 3·4호기 지역 지원금 1400억원은 한수원 주장과 달리 고스란히 매몰비용이 됨이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월성 1호기와 신한울 3·4호기 중단의 법적책임이 한수원에 없음이 명백해졌. 이는 곧 탈원전을 밀어붙인 대통령과 산업부장관 등 정부가 향후 불거질 신한울 3·4호기 협력사 배상비용 등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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