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다음달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상정

권익위, 다음달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상정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7.11.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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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전원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원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3-5-10(식사-선물-경조사) 조항을 3-5-5(식사-선물-경조사)로 개정하고, 농축수산품에 한해서는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원위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29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권익위원과 소통해 동의할만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며 개정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면서 “농어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설 현유 전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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