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법원 결정 "즉시 항고 안해" 입장 번복

파리바게뜨, 법원 결정 "즉시 항고 안해" 입장 번복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11.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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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이후 "즉시항고" 발표했다가 3시간만에 번복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SPC는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행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하자, 즉각 항고 의사를 표명했으나 몇 시간 후 이를 번복하고 즉각 항고의사를 철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파리바게뜨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은 행정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에 파리바게뜨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다시금 입장을 번복하고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원 결정이 시정조치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하는 집행정지 자체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재판부는 각하 결정문에서 "이번 시정지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아직 법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나온 것"이라며 "법적 집행이 이뤄진다면 본안 소송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즉시 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방법을 말한다.


집행정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면서 향후 고용부와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다툴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가 항소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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