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이사진’ 감사 결과 파업 종결 실마리?

감사원 ‘KBS 이사진’ 감사 결과 파업 종결 실마리?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11.28 17:5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이용한 KBS이사진에 대한 인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진 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나 연임 배제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27일 방통위는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 요구 등을 받아들여 KBS 이사진 인사 조치 등 후속 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감사원의 요구가 지난 주말 나온 상황이기에 곧 감사 결과와 인사 조치 여부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KBS 이사장, 이사 등 대상자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방통위 상입위원들 사이에서는 감사원의 결과에 따른 것만큼 절차대로 후속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인사조치 될 가능성도 높다.


만약 방통위가 감사원의 KBS 이사진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KBS 방송 파업도 일단락될 수 있다.


현재 KBS이사진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6명, 여권 추천인사가 5명이다. 야권(구여권) 추천 이사 중 한 명이라도 해임되면 야권 이사와 여권(구야권) 이사 수는 역전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야권 측인 김경민 이사가 사퇴하면서 조용환 보궐이사가 임명되면서 ‘7:4’에서 ‘6:5’로 완화됐다. 야권 추진 인사가 한 명이라도 더 사임하거나 해임되면 여권 인사가 더 많아져,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인사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서 이사진 재편과 고 사장의 해임이 이뤄지면 KBS 총파업도 일단락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는 “감사원 감사에서 각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사례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적폐 이사의 신속한 해임은 공영방송을 감독해야하는 방통위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KBS 이사진들은 “편파적이고 의도적인 감사 보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행정소송 등 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KBS 이사진 9명이 약 1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 등에 사용했다며 방통위에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KBS새노조가 두 차례에 걸쳐 KBS 이사 11명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