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법원, 재판 연기

朴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법원, 재판 연기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7.11.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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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변호인단의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27일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은 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집단 사퇴로 재판이 중단된 지 42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손경식 CJ 회장 및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어차피 구속 연장이 결정된 마당에 더 이상의 변론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방어권을 포기하는 등 지지층에게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내년 초 쯤 이뤄질 선고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재판과 수사가 불공정했고, 이로 인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동정 여론을 앞세워 선고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것이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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