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정부가 나섰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구체적인 은행권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2금융권 도입 여부는 은행권 도입 결과를 지켜보며 추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출자들과 대출을 준비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정부의 대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을 정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우선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이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담대를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 시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이는 복수 주담대의 경우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고 대출 기간을 늘려 DTI 규제 회피를 감소시킨다는 취지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DSR이 내년 하반기 은행권부터 도입된다.
금융위 측은 "일단 은행들이 자율적 체계에서 운용토록 하는 시범 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산출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RTI 기준으로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제시, 대출을 더 까다롭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회사는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를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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