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진 석방…檢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강력 반발

법원, 김관진 석방…檢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강력 반발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7.11.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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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MB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는 22일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밤 10시 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수사가 계속되는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당초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법원이 기각할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장관의 부하 직원이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는 사례 역시 드물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더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세했던 전망을 뒤집고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11일 만에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넘어 MB정권 청와대 인사,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종목표로 한 검찰의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김 전 장관 석방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강력 반발했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 석방이 결정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를 대비해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어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부하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김 전 장관과)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정치관여)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법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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